행정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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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

* 행정심판이란?
행정심판이란, 행정청의 위법·부당한 처분(또는 그 밖에 공권력의 행사·불행사)등으로 권리 및 이익을 침해 받은 국민이 신속하고 간편하게 법적으로 이를 구제받을 수 있도록 한 제도를 말합니다. 

* 행정심판 진행 절차
  
1) 행정심판청구서 및 집행정지신청서 제출 ->
2) 행정청으로부터 답변서 접수 ->
3) 준비서면 작성·제출 ->
4) 행정심판위원회의 심리기일 통보 및 심리 ->
5) 심리 종료 및 재결서 송부

* 행정심판 청구 유형
1) 음주운전으로 인한 운전면허 취소 구제
2) 영업정지 처분 주요 유형
- 편의점에서 청소년에게 술, 담배 등을 판매
- 청소년을 유흥접객원으로 고용하여 유흥행위를 하다가 적발된 경우 
- 노래연습장에서 술을 판매·제공하여 적발된 경우  
- 숙박업소 등에서 청소년에 대하여 이성혼숙을 하게 하는 등 영업행위를 하거나 그를 목적으로 장소를 제공하여 적발된 경우 
- 게임물을 이용하여 도박 등 사행행위를 하게 하거나 이를 하도록 내버려두었다가 적발된 경우
3) 학교폭력에 의한 자치위원회 처분 불복
4) 기타 행정처분에 불복하는 경우
 
※ 기타 민원 관련 업무
1.   - 이의신청
2.   - 내용증명
3.   - 탄원서, 반성문, 진정서 작성 대행 등